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제품에는 원산지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구성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UAS와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관련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관세율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국가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특정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특정 기능이 없는 일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100%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 3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일부 25% 관세 대상과 특정 예외 품목에는 180일의 시행 유예가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
백악관은 드론을 현대 무력 충돌에서 중요한 기술로 규정하고, 군용·상업용 드론의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드론과 관련 부품 제조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국내 생산 촉진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중국산 드론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성격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세계 최대 드론 생산·수출국으로, 중국 업체들이 세계 민간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외국산 드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앞서 해외 드론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산 드론의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상무부는 같은 해 7월 수입산 드론과 부품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산 무인항공체계와 핵심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하는 조치도 내놨다. 이후 일부 품목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에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UAS 공급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미국의 국가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