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4호' 신규 입주자와 '1호' 공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다. 대상 주택은 4호 141호, 1호 10호 등 총 151호다.
새빛 청년존은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청년 임대주택이다.
LH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을 활용해 시가 자체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4호는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4-6(인계동)에 있다.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41호를 신규 공급하며,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다.
공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1호는 권선구 권광로123번길 28(권선동)에 위치한다.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0호에 들어갈 무주택 청년을 찾는다. 수원시청역까지 걸어서 약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의 4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과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가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물량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대상자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나머지 30%는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대상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예술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 청년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 6036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시 누리집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하면 된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은 11월 20일 발표한다. 선정된 사람은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