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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5월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의 90% 법정처리기한 넘겨 처리

이의신청 1034건 중 931건 법정처리기한 20일 초과...평균 처리기간 30.1일
지난해는 77.4% 평균 처리기간 27.0일...해마다 늘어
국토위 전문위원 “법정 처리기한 맞춰 이의신청 절차 진행, 매우 중요”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77.4%가 법정처리기한인 20일을 넘겨 처리됐으며, 올해 1월∼5월에는 무려 90%가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신속하게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은 안건 상정 날부터 최대 45일 이내, 이의신청 처리는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의신청 처리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27.0일로, 총 이의신청 3214건 중 기한내 처리는 725건인 반면 77.4%인 2489건은 법정처리기한인 20일을 초과해 처리됐다.

 

또 올해 1월∼5월은 총 이의신청 1034건 중 기한내 처리는 103건에 불과하고 90%인 931건은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30.1일로 늘어났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 2023년 737건에서 2024년 2215건, 지난해 3214건, 올해 5월 기준 103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2023년 15.0일, 2024년 19.0일, 지난해 27.0일, 올해 5월 기준 30.1일로 늘어났고, 기한초과율 또한 2023년 21%, 2024년 36.2%, 지난해 77.4%, 올해 5월 기준 90%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의신청 접수 후 임대인과 피해주택에 대한 유관기관의 정보제공 회신기간 및 임차인의 추가 제출자료 검토 시간이 소요된다’며 ‘담당 인력 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고 국토위 전문위원은 전했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아야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신속하게 (국토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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