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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상’ 경기도, 첫 추경서 통합기금 750억 또 빌렸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위해 차입
기존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만 5조 1298억
道 “민생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는 경기도의회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비 996억 원을 배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 원을 빌리는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융자 조건은 연 2.5% 금리에 2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9기의 재정 상황을 지적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편성한 첫 추경안에 750억 원의 상환 부담이 추가된 셈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 편성 시점 기준 도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내부거래 차입금의 원리금은 총 7조 415억 원이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은 총 5조 1298억 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리금이 3조 946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원리금이 1조 1836억 원이다.

 

내부거래는 지방채 발행처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특정 사업이나 재정 위기에 대비해 적립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미리 빌려 쓰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성환(성남5)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가 밝힌 7조 원 규모 채무 가운데 기금 차입금이 5조 1000억 원가량을 차지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750억 원을 빌리면 그만큼 상환해야 할 채무가 추가로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을 마련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다시 기금을 차입한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는 같은 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민생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며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차입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기금 차입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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