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미추1구역 주안 센트럴파라곤 아파트가 완공됐지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추가 분담금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미추 1구역 조합 한 간부는 “현재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모두 200억여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금액이 조합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분담금인지,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산출한 예상액인지는 총회 자료와 정산서 확인이 필요하다.
전체 1321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 조합 집행부 해임 등의 갈등을 겪었다. 시공사는 2024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880억여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이후 공사비는 종전보다 561억여 원 늘어난 3117억여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최근에도 약 450억 원의 공사비 미수금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과 의결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일부 조합원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보다 많은 공사비가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분담금을 낸 조합원만 제한적으로 입주시키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발생했다.
시공사 측은 정당한 공사비를 받지 못한 데다 조합 내부 분쟁과 사업 지연으로 비용이 더 늘었다는 견해다. 시공사도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초 계약 금액만으로는 공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공사의 공사비 요구액이 곧바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법상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과 정비 사업비 분담 내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체 정비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날 때는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한 전문 변호사는 공사비 증액으로 전체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분담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증액 사유와 총회 의결, 개인별 산출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사비 갈등은 미추 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 주안4구역에서도 시공사가 요구한 110억여 원의 공사비 증액을 놓고 소송과 조합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계양1구역에서도 사업비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별로 수백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추 1구역 한 조합원은 “가구당 추가부담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0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상도 못해본 일”이라며 “기본 입주금에 추가비용까지 더하면 수억 원을 조달하는 것도 문제라 입주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이 사업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진다. 미추 1구역의 200억여 원 논란은 다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공사비 검증과 정보 공개, 적법한 총회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동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