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누읍공단 일대의 악취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행정당국 간의 갈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악취가 심한 시간대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는 ‘점검중’이며 ‘악취 측정기계’는 비공개로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 세교2지구 아파트 일대와 누읍동 주민들은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역한 냄새가 진동한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누읍동 일반공업지역이 2011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산시에만 지난해 약 150건, 올해 약 180건 이상 등 매년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악취가 끊이질 않으며 ‘악취 측정기계’ 또한 비공개다.
또 악취가 심했던 8월 28일 오후 10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오산 제지공장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주요 오염물질 수치가 일제히 ‘기기점검’ 상태로 표시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TMS는 관리 규정에 따라 시스템상 6시간마다 자동으로 자체 교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악취를 느끼는 야간 피크 시간대의 수치가 공백으로 남으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키웠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특히 야간에 냄새가 극심하다”며 “실제로 냄새가 날 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정부와 기업의 관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는 것은 지자체와 관할 환경청의 분절된 행정 대응이다.
2023년 12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읍공단 내 대형 제지공장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이 오산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로 이관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 권한이 없다”는 안내만 돌아오는 실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사업장에 악취 저감을 권고하거나 관할 환경청에 주민 민원을 전달하며 점검을 요청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행정처분이나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응 역시 주민 체감도와는 거리가 멀다.
법적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만을 따지는 정기·간헐적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순간 복합악취’와 ‘감각 공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세교2지구 등 공단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환경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려지고 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간 완충지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을 진행해 수년간 소음·악취 갈등을 빚었던 ‘수원 정자동 SKC 공장’ 등의 도시계획 실패 사례와 비슷하다.
이에 주민들은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계 당국과 경기도 등에 △제지공장 배출 데이터의 실시간 투명 공개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미세먼지 정기 정밀검사 △‘시민 환경감시단’ 구성 및 법적 권한 부여 △공장부지 이전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김해일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