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일부 기업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는 대가로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학과 기업의 채용·학사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두나무 등에 차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 쿠팡 측과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또한 경찰은 공천헌금 수수 및 묵인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 차명 후원금 수수 의혹, 보좌진을 동원해 국정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 대한항공과 보라매병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모두 13개 비위 의혹을 들여다봐 왔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공천헌금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혹은 계속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영장에는 차남 편입·취업 청탁과 관련한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가 중심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의혹 제기 이후 이어진 장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