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17.6℃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4.2℃
  • 맑음대구 16.0℃
  • 흐림울산 15.5℃
  • 맑음광주 16.4℃
  • 구름많음부산 17.4℃
  • 맑음고창 13.0℃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9.5℃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3.1℃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조례 부활시켰지만…시장 재의·도비 축소로 시행 불투명

 

성남시의회가 2023년 폐지됐던 ‘청년기본소득’(연 100만 원) 조례를 민주당 주도로 부활시켰지만, 신상진 시장이 재의 요구를 예고하고 경기도의 도비 지원 축소까지 겹치면서 실제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청년배당’에서 비롯된 것으로, 2023년 7월 민선8기 신상진 시장 취임 후 국민의힘 다수 시의회 주도로 폐지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시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3년 만에 부활 논의가 본격화됐다.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은 “2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신용불량과 불법 사금융 유입을 막는 예방적 복지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측은 청년기본소득을 복지 절벽에 놓인 청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금융안전망으로 평가하며, 시가 대체 사업으로 제시한 ‘청년 올패스’의 선결제·후정산 방식이 취약계층 청년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안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 방침을 밝혔다. 특정 연령에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취업·창업·주거·복지·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시는 2021년 경기도의 정책효과 분석을 근거로 지급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쓰이고 자기계발은 11.2%에 그쳤다는 사실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했다.

 

또 경기연구원 2024년 조사에서 도민의 80%, 18~29세의 89%가 기본소득 대신 맞춤형 지원 확대에 찬성한 사례도 덧붙였다.

 

재정부담 증가도 재의요구의 핵심 배경이다. 올해까지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경기도 70%, 시·군 30% 분담이지만,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으로 2027년부터 도비 30%·시비 70%로 바뀔 전망이다. 이 경우 연간 약 85억 원 사업비 중 성남시 부담이 약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며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가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면 조례안은 시의회로 돌아와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총 32석)으로,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의결 정족수(22석 이상)를 채울 수 없어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조례안은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