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민주·의왕과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에 따른 증여세 누락 및 공천헌금 의혹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배우자의 김앤장 근무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모친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별도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금액에 국세청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인정이자가 약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원을 넘어선다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차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가 의왕시에서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자식이 전세금을 보탠 금액”이라며 “상속증여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하는 건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하지 않기 위해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을 두고 제기된 공천헌금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내게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차명 후원, 공천 헌금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악의적인 공세에 대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중기부 관련 전문성도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은 모든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중기부 소관 법률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사례를 들며 “중기부가 하는 모든 예산사업을 직접 검토하고 감액과 증액을 주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준법경영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배우자가 관련 기업을 자문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관련 기준과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