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의 올해 9~12월 운영비 등을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동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추경 편성과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8일 10시 30분쯤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부 소속 조합원 300여 명(노조추산)이 집결했다.
이들은 의료진을 상징하는 하얀 옷과 투쟁이 적힌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채 △노사합의 이행 △경기도의 추경편성 촉구 △통상임금 지급을 도에 요구했다.
이원섭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경기도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과 수당을 불승인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일하고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인 통상임금 지불도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경기도청 앞에 피켓을 들고 수개월간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경기도에 △노사의 자유 교섭 보장 △통상임금 소득분 인정 및 지불 △임금 체불에 대한 예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 근로기준법 제96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법과 원칙을 경기도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경기도는 노사합의를 이행하라', '경기도는 임금체불을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에 힘을 보탰다.
집회는 오전 11시 36분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경기도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마무리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에는 일부 병원(포천병원, 의정부 병원)에서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올해 본예산은 8월 임금까지만 확보된 상황이다. 9~12월 4개월 치 예산은 미편성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는 재정난과 추경 감액 기조, 과도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준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