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 시군이 내년도(2027년) 생활임금을 속속 확정한 가운데,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기조에 따라 금액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시급 1만 275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확정한 반면, 지자체 간 시급 격차는 최대 93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화성·용인·안산·군포·남양주 등 경기지역 주요 시군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의결·고시했다.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1만 700원(월 환산액 223만 6300원)보다 적게는 1120원에서 많게는 2050원 높은 수준이다.
이날 현재,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한 곳은 화성특례시다. 시는 올해(1만 2090원)보다 5.5% 인상된 1만 275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2% 높은 금액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 4750원에 이른다.
시는 이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화성형 공정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 역시 3.7% 인상된 1만 2380원(월급 환산 258만 7420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대비 115.7%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서남부 및 동북부 지자체들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확정했다.
안산시는 올해 대비 3.3%(390원) 오른 1만 2100원(월 252만 8900원)을 확정했으며, 군포시는 3.7% 인상된 1만 2020원(월 251만 2180원)으로 책정했다. 남양주시는 올해보다 3.7%(420원) 인상된 1만 1820원(월 247만 380원)으로 확정, 2027년 1월부터 소속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화성시(1만 2750원)와 남양주시(1만 1820원)의 시급 격차는 930원, 월 환산 금액 기준으로는 약 19만 4000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을 감안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산정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경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