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모 지방언론사 전 사회부장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8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에 앞서 A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판사는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국내 굴지의 엔지니어링사가 시행하는 ‘K클라우드시티’ 관련 업체를 상대로 광고 집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업체가 지급한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언론사 간부라는 지위와 취재·보도 권한을 광고 수주 과정에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요구 과정에서 위력이나 협박성 언행이 있었는지, 추가 피해 업체나 공범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취재와 보도를 무기로 기업에 광고를 압박하고 그 대가를 개인적으로 챙겼다면 정상적인 언론 활동으로 포장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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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건설업체에 광고 압박·광고비 가로챈 전 언론사 간부 구속 기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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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