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매장에서 무시를 당했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70대가 석방 후 매장을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7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시흥시 신천동에서 잠긴 휴대전화 매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매장이 모두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이 건물에 있던 7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방화 과정에서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날에도 이 매장을 찾아가 "무시당했다"며 20대 점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퇴원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