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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전면 차단…사망신고 다음날 자동 정지

4890개 금융사 참여…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
기존엔 최대 2개월 걸려 도용 범죄 여지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사실상 ‘자동 정지’된다. 사망자 명의를 악용한 대출이나 계좌이체 등 금융범죄의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금융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사망자 정보가 금융권에 월 1회 전달돼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파악하는 데 최대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틈이 존재했다.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금융권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한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막는다.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국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입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돼 사망자 명의 도용 범죄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지급하는 ‘예외 인출’ 제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고인의 재산을 노린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상속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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