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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차량까지 들렸다”…인천 남항서 70대 기사 끼임사고 사망

트위스트록 풀리며 차량 함께 들어 올려져
경찰·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인천 남항의 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70대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져 관계 당국이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1시38분쯤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E1CT) 야적장에서 발생했다.


트레일러 기사 A(72)씨는 차량에 실린 컨테이너를 내리던 중 차량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국은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차량과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트위스트록’ 1개가 풀리지 않아 차량까지 함께 들어 올려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고정장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트위스트록이 풀리면서 컨테이너와 차량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인 A씨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E1 측과 협의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크레인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항만 기능 중단을 앞두고 현장에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백승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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