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을 비롯해 영아·소아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교육과 이수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인천= 윤용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