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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1심 무죄

법원 “기존에 알던 것 이상의 정보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9월 21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2일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특정 임무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한 것을 군사상 기밀 누설로 판단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노 전 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 임무·장비와 관련한 보고 및 지시 내용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일부 표현도 외부에 알려진 정보나 군과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가리킨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서 관련 임무를 일부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문상호)의 발언으로 기존에 알던 것 이상의 정보를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공소사실에 적힌 기밀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에서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을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 등을 넘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사건에서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법원은 오는 21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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