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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1년 5개월 보류' … 문은영 의원, 추궁

차집관로 싱크홀 연속 발생
약수터 수질 반복 부적합 등

 

 

구리시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이 '시장 결재 거부'로 1년 5개월 동안 표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구리시의회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은영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지연 문제를 따졌다.

 

문은영 의원은 자원순환과 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추진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입찰 및 관리대행업체 선정 사업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거부로 1년 5개월 간 표류한 점을 추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 관리대행 계획 시장 결재와 9월 시의회 동의까지 마쳤으나, 정작 최종 업체 선정 단계에서 시장의 결재 거부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기존 수의계약 업체 2곳은 공개경쟁 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특혜를 누린 반면, 정당하게 신규 허가를 받고 입찰을 준비하던 업체는 사업 개시가 연기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사업 보류 사실이 시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문 의원은 행정이 개인의 판단에 좌우되는 폐단을 꼬집으며, 정책 중단·보류 시 서면 결재로 사유를 남기고 시의회 동의 사업이 장기간 보류될 경우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진행된 하수과 감사에서는 총사업비 233억 원 규모의 차집관로 정비사업 구간(수택동 일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직경 0.9m·0.6m)의 최종 원인을 확인하고, 2026년 9월 준공 이후에도 해당 노선의 지반 침하 여부를 지속 추적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원녹지과 감사에서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등에 설치된 맨발걷기 황토길의 우천 시 통제·재개방 기준 및 유실 이력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물놀이장과 바닥분수의 경우 안전점검 지적사항 급증(9건→17건), 수도과 자체 검사에 따른 객관성 부족, 이용객 수와 무관한 일률적 안전요원 배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용 규모에 맞춘 탄력적 배치를 주문했다.

 

수도과 감사에서는 하루 최대 1500명이 이용하는 형제약수터(8개월 부적합)와 엄마약수터(10개월 부적합) 등 반복적인 수질 부적합 문제에도 음용 중지·재개방 기록이 부실함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반복 부적합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는 관리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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