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내 3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에 따르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4일 오후 11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놀이시설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불을 냈다.
작업을 하던 2층 규모 건물 전체와 내부에 있던 디스코팡팡 기계 등 집기류가 모두 불에 타 총 3억 3238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용접 장소 인근에 있는 가연물을 모두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방호조치 및 비산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상당히 큰 점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