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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안돼요”

도내 우려 사업장 1900곳 방문지도
노동부 경기지청, 예방활동 주력
고의·상습적 사업주 구속 수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체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경기지청은 지난 14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체불 가능성이 높은 1천900개 체불 위험 사업장은 현장방문, 우편, 유선 등을 통해 사전지도를 강화한다.

휴일·야간에는 비상근무(대표전화 031-259-0204)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1억원 또는 10명 이상 고액·집단체불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을 직접 지휘·관리하며 고의적 체불, 재산은닉 등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집단체불에 대해선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해 현장출장 등으로 조기수습 할 방침이다.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직 중인 체불노동자는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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