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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 ‘정상화’

기존 조례 ‘상위법 위배’ 감사원 지적 따라 조례 개정
새 지침 시행… 15개 지하상가 연간 임대료 40% 증가

인천시가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를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에 대해 부지평가액을 1/2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도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해 부과하면서 부지평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액의 1/2을 잘못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시는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로 올해 4월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는 지난해 대비 40%가 증가한 57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가 관리법인 대표에게 2019년도분 사용료 부과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임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발송했다.

시는 그 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인들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상행위를 위해 공유재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다솔기자 sd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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