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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학교 운동장 이·착륙 허용

이국종 소원에 이재명 화답
“道가 비상착륙 책임 질 것”
공공청사·공원 등도 활용
道·교육청·아주대병원 협약

 

 

 

경기도내 2천400여곳에 달하는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공원 등이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된다.

닥터헬기는 도가 올 하반기에 도입할 응급의료 전용으로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경기도는 18일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강영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 감소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도내 공공청사 77곳과 학교운동장 1천755곳 등 모두 1천832곳을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389곳은 주·야간 활용이 가능하고, 1천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탁터헬기 이착륙장은 588곳으로 소방헬기와 공동 사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모두 2천42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지사는 이 자리서 도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의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차후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에 걱정없이 헬기를 착륙시켜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는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영국 런던의 사례를 들며 “24시간 응급의료헬기 운영이 당연한데 장애가 많았다. 국내에서 현실의 벽에 막혔던 닥터헬기 항공망을 갖추게 된 데 이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학교운동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의료진을 보면서 학생들도 생명존중 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전남·강원·경북·충남·전북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828곳에 불과하다.

환자인계를 위한 이·착륙장소가 확보되지 않다보니 최근 3년간 80건의 헬기출동 기각 사례도 발생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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