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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건설업체 보호조례안 상정한 인천시의회

최근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내년 역시 건설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들은 자본 규모 등 경쟁력 부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각 지방에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 고존수 의원이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인천지역 업자에 대한 하도급 권장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고의원은 지난 3년간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와 대형 건설업체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지역 건설업체 일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어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기 보다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심사·의결될 예정인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자본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발주자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권장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은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는 영세 지역업체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충북 제천시는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적극 활용, 지역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내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 중 하나는 여주시다. 여주시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지역건설협회,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정비 등 상생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2019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군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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