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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정부에도 역학조사관 필요하다

방역 감시망 밖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1번 환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13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 중 11명이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고 7명은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코로나19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불특정 다수로 전파될 수 있음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대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번 환자의 경우 회사와 병원, 교회, 호텔 뷔폐식당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들었는데 택시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의 규모로 미루어 직·간접 접촉자가 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어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에 전염병 역학 조사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지자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국회에 상정되기 전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내용이다. 염시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기초정부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확진환자 동선 공개범위 확대(기초정부에 동선 공개 권한 부여)’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염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정부 시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2018년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에만 있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인구가 많은 기초정부에도 역학 조사관 운영 권한을 줘야 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동의한다. 역학조사관은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핵심 인력이다. 역학, 병리학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감염병의 발생원인,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감염병 발생 장소를 폐쇄하는 등 방역대책을 수립 한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니 만큼 여야가 협력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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