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담쟁이교육칼럼]학교폭력, 처리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개정으로 일명 ‘학교폭력예방법’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주요골자는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개정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이제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이며, 필수 확인 사항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월부터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을 학부모 위원이 포함되도록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동안 학폭위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소송에서 뒤바뀐 사례가 즐비했다. 시행되는 전담기구의 학부모 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학부모를 기존보다 쉬운 절차로 선출할 수 있다.

사안조사

앞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무엇보다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필요하다. 대충 학생을 호출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은 올바른 사안조사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사안과 관련된 학생들과의 면담이 실시되고, 목격자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래도 석연치 않으면, 설문조사도 병행해야 질적인 사안조사가 된다.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을 위한 일련의 조치일 것이다.

학교자체해결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에서 중요한 점은 법률 13조의2 제1항제1호~4호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된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이다.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위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요구 의사(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된다. 물론,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는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폭심의위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돼야 한다.

관계회복(분쟁조정)

사안 인지후 학교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관련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해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계회복은 특정한 시기에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 접수되는 순간부터 관련 당사자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는 못한다.

쌍방간에 소원해진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사안처리 절차와 방법에 빠져들어 서로가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 아무리 법개정이 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이 돼도 관계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법개정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현장교사들은 법개정으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이유인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조사부터 마무리까지 각종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다. 학교폭력업무담당자들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산점 0.1점은 승진을 앞둔 교사들 차지가 되었으며, 기간제교사들에게는 먼 세상 점수이다. 현장교사들이 열정과 열의를 갖고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