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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삼성전자, 비공개 정당” 법원, 또 원고패소 판결

반도체 공장 근무자 백혈병 관련
두번째 소송도 삼성 손 들어줘
“비밀 유지필요 노하우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특화공정 유추 가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으며,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반올림은 2018년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같은 해 7월 삼성 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만 공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측정대상공정 항목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사용용도·월 취급량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 항목들 등을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반올림은 법원에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공정·설비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를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올림이 공개를 요구한 측정대상 공정이나 단위작업장소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반도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치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화학물질명의나 월 취급량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최적화된 화학물질이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 비공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은 고용노도웁의 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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