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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기업회생절차 종결

21개월 만에 정상 기업으로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이사
“가치 중심 언론사로 재도약”

 

㈜경기신문사가 2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을 정식으로 통보받았다. 21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파산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지난 2018년 9월 11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단기간에 이행하는 등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경기신문사와 관리인인 최선욱 대표이사 사장에 각각 통보했다.

 

경기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기업회생 절차를 수원지법에 신청한 뒤 한 달여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같은 해 9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이사는 “경기신문은 이제, 2년에 가까운 긴 회생절차를 벗어나 거듭나게 됐다”며 “‘뉴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략 강화’를 통해 새롭게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문은 이번 계기를 통해 뉴스를 신속히 전달하는 동시에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해 경기도를 넘어 한없이 뻗어가는 가치 중심의 언론사로 한층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선욱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취임과 함께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담당 재판부는 지난 25일 경기신문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공고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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