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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무죄”

민주당 의원들 토론회 개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못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재판부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항소심 판결 조목조목 지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모두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전 공법학회장)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포 금지)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으므로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법 조항에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면에 계속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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