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토론회 “이재명은 무죄”·설문조사“당락 영향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라는 주장이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본지가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게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돼 2심에서 300만원 벌금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일제히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전 공법학회장)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하여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법 조항에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지의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도 경기도민의 절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론회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도민(49.6%) 가운데 43.3%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6월 1일 이틀에 걸쳐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도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