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백여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천여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4~25일 도내 다중이용시설 252곳을 대상으로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10곳에서 12건의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에서 부천시 중동희 한 복합건축물은 비상구 방화문 도어체크 미비와 1층부터 7층까지 경보 정지 밸브가 닫힌 상태로 관리돼 입건 조처됐고 수원시 영통구 한 일반음식점은 내부에 설치된 비상구를 훼손해 과태료 처분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4건, 조치 명령 3건, 입건 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은 4월 13일에 ‘2019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초졸 검정고시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이 필수이며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중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필수과목이며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고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가 필수과목이며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으로 접수하거나 나이스대국민서비스(http://homedu.go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험 장소는 3월 29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시험 당일 8시 30분까지 해당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합격자는 5월 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서기 전 가방에서 교복을 꺼내 입었다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교복과 전쟁을 한다. 학생들은 교복에 개성을 담아보려 하거나 불편한 교복을 꺼리지만, 학교측은 제재에 초점을 맞춰 생활지도를 하다보니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일탈’을 잡아내려 하지만, 100명 중 2~3명을 제외한 학생들 다수가 교사들의 눈을 피해가며 교복을 ‘교문 통과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화성 동탄 청림중은 흔히 알려진 블라우스에 치마, 셔츠에 바지와 재킷 형식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복으로 바꾸면서 이런 모습을 극복했다. 6일 청림중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1년간 학생들이 교복을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취합해 ‘학생이 좋아하는 교복’을 선정했다. 블라우스, 셔츠 대신 흰 면티와 후드집업, 솜을 누빈 야구점퍼를 교복으로 정하고, 하복은 체크무늬 반소매 티 대신 땀 배출이 용이한 특수원단으로 제작해 체육복 겸용으로 하기로 했다. 정미애 교장은 “교복이 불편하고 보온성이 약하다는 학생 의견이 많아 아예 교복을 없애는 것을 검토했는데,
수원시의 대표적인 명물인 왕갈비와 통닭을 주제로 해 최근 개봉한 국내영화에서 치킨집 메뉴로 등장해 관람객들에게 큰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던 ‘수원왕갈비통닭’이 경기도 치킨 매출 1위 지역 수원남문 통닭골목에 실제로 등장해 화제다. 영화가 흥행세를 이어가며 인터넷에 “수원왕갈비통닭이 실제 있는 것이냐”, “영화에 나오는 통닭을 맛보고 싶다”는 내용의 리뷰가 잇따르자 최근에는 영화 배급사 측이 SNS를 통해 레시피를 공개, 이를 토대로 만든 통닭 인증 사진이 인기를 얻고 있을 정도다. 수원왕갈비통닭을 정식 메뉴로 선보인 곳은 골목 한편에 자리한 3층짜리 통닭집으로 사실 이 통닭집이 왕갈비맛 통닭을 처음 내놓은 건 2년 전 봄쯤이다. 수원 출신인 사장 김경재(44)씨는 ‘치킨이 왕갈비 맛을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보름간 연구해 일반적인 왕갈비 양념에 치킨 튀김옷과 잘 어울리는 ‘비법 소스’를 추가한 레시피를 개발했지만 기대와 달리 거무튀튀한 양념 옷을 입은 이 음식에 손님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한달에 20마리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고, 결국 3개월 후 이 메뉴는 조용히 사라졌다. 김씨는 “이번 영화에 왕갈비통닭 얘기가 나와 곧 수원왕갈비통닭을 출시했다”라며 “
지난해 수원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시위대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해 국기봉으로 시민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박성구 판사)은 공동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와 홍모(73)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인근 도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던 중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이모(29)씨에게 국기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건기자 90virus@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기록이 방대한 만큼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판 이후 속행 공판까지 20여일의 시차를 뒀다. 특히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 잡아 ‘대장동 개발업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고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조씨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조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범죄 특별수사팀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부터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는 등 피해자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12점을 확보하고 포렌식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일부가 지난 3일 평택당진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6일 환경부와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의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보냈던 폐기물 6천300t 가운데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1천200t이 이날 반입됐다. 나머지 5만100t에 대해서도 반입시기와 절차 등을 필리핀 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천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비용은 명령을 받았던 업체 측에 청구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7일쯤 평택세관과 함께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폐기물 처리 책임과 관련해 환경부가 “평택시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출한 A업체 소재지가 평택시인 것은 맞지만 환경부와…
성남시가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지난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자비용 29억1천여만원도 함께 지급도록 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자 지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라며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외부차입금에 의존해 매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점과 세금을 체납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명백히 인지했거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부지의 전면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지난 2012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