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여야가 이번주부터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등 ‘안보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5일 국방위원회와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갖는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제히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놓고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독도 영해 침범 등에 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안보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어 온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북정책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한국당은 국방위, 운영위 등 안보국회 상임위를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안보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계속되는 북한의 시험발사 도발에도 문 대통령은 NSC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이 소방관들이 현장대응을 우선해 긴급 상황을 수습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방책임자가 긴급구조, 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의 응급대책을 실시할 때마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판단을 해야 하는 소방 특성과 맞지 않아 오히려 현장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소방의 ‘현장 대응 강화’는 지휘관 및 현장출동대원의 소방역량 강화, 소방 인력 충원 및 장비 확충, 지자체간 소방 격차 해소를 위한 소방직 국가직화 등을 포함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다. 김 의원은 “응급 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라며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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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인구절벽이 해소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가정에 행복과 안정이 가득한 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권의 일부를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30~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근로감독관 인력부족 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1인이 2000개가 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며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원됐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1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 8월 중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및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민기·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은재 의원은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한국의 F-35 전투기 등 첨단 전력 도입 및 한미연합연습 실시 반발, 북미협상 전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 진행해야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7월 공개활동은 군사행사 5회와 정치행사 3회라고 했다”며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자제하면서 대미·대남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군이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정은 총70여척으로 대부분 동해기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지난 23일 공개한 잠수함이 기존 잠수함의 개수형인지, 신형 잠수함인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발사된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발사체에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수원갑)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시행되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과 관련해 대학에서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날 일부 대학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학내 구조조정을 합리화, 가속화하면서 방패막이로 강사법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을 저버리고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학이 할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며 “목전의 이익이 아닌 보다 먼 미래를 보며 나아가야 수십 년 뒤 대학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또 교육부에서 방학 중 강사 임금 지급과 관련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내년부터 퇴직금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고용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의 ‘꼼수’를 강력히 제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강사법은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1일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신규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3%로 높여 대기업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투자수요에 맞는 신규일자리 공급이 가능하게 유도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업에 대한 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로 돌아온다”며 “경제 위기 속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과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에 따른 무상 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 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일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 수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 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김철민 의원은 “건설기계에서 발생한 제작상 결함이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