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도지사)가 2024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2023년 수입·지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의장을 맡은 김포중 부회장을 비롯해 재적 대의원 61명 중 4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김포중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회의는 전차회의록보고, 결산감사보고, 안건심의, 기타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안건에서는 2023년 수입지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후 진행된 기타토의에서는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성욱 도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은 “집행부와 종목단체의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다. 분기별, 상반기·하반기도 좋다.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윤석환 도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은 “여기 계신 회장님들은 개인 사비를 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 않냐”면서 “2~3년 동안 느낀 것은, 장애인체육인들이 약자인데 민원을 제기하면 먹히질 않는다. 저희들도 무슨 부탁을 하고, 상의를 하려하면 대화가 잘 안 된다
수원시승마협회가 정회원 단체에서 준회원 단체로 강등됐다. 수원시체육회는 27일 수원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광국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 51명 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수원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임원 선임 권한 위임(안), 수원시종목단체 등급 심의(안) 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종목단체 등급 심의(안)에서는 시승마협회가 준회원 단체로 강등됐다. 시승마협회는 최근 2년 동안 사업 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사항에서는 2023년도 감사 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임원 선임 보고, 종목단체 가입(인정단체) 승인 결과 보고 등 총 4건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로써 에어로빅힙합협회와 치어리딩협회는 인정단체가 됐다. 박광국 회장은 “대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수원시 체육인은 물론 수원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원 체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3년 제2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총 14명의 신규임원을 선임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15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용운 부회장, 백경열 사무처장, 허범행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신규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재적인원 61명 중 3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이날 대의원총회는 전차 대의원총회 초록 보고와 기타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차 대의원총회 초록 보고에서는 2023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안)을 보고하고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 규약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 신규 임원 선임(안)에서는 부회장 4명과 이사 7명, 고문 1명 등 총 14명의 신규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정기총회까지다. 이로써 도장애인체육회 제7기 임원은 총 37명(장애인 6명, 여성 8명)이 됐다. 기타토의에서는 김성하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성남‘ 개회식 시·군선수단 입장에서 단체장을 모시고 입장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내년 파주 대회에서는 참고해서 개최됐으면 좋겠다
경기도체육회가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민선 1기 시대의 종료와 민선 2기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도체육회는 23일 수원시 해든호텔 하이엔드에서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원성 도체육회장과 85명의 대의원 중 59명이 참석했다. 도체육회는 회의에 앞서 민선2기 시·군체육회장에 당선된 시·군 대의원들에 대한 인준장을 수여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자체감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임원 퇴임, 2023년도 사업계획및 세입 세출 예산(안) 등 4건의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어 2022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과 경기도체육회 정관 개정(안), 경기도 종목단체 등급 심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어진 도체육회 임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임원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한 뒤 회계감사 1명과 행정감사 2명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감사는 이재헌 회계사를 연임시켰고 행정감사 2명 중 1명은 시·군 대의원 중 남양주시체육회장인 윤성현 남양주시 대의원을 추대 선임했다. 그러나 종목 대의원 중 정장식 현 행정감사(도볼링협회장)과 김의종 도승마협회장 등 2명이 민선 2기 행정감사로 추대되면서 어수선한
경기도검도회가 7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검도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29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 2022년 수입 지출 결산 ▲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본회 정관 개정안 승인 ▲ 임원 해임 및 임원 선출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출 ▲ 기타 안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두현 경기도검도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덕분에 2022년도 경기도검도회의 행사 일정이 무사히 잘 끝났다”면서 “저희가 2년 동안 검도인 모두가 즐겁게, 멋지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군의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동참해 주시고 지도와 격려, 응원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경기도검도회에 바라는 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검기도검도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들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출에서 현재 스포츠공정위원 6명에 노영란 안양시검도회장을 추가로 선임해 재적인원 7명을 채웠고 기타 안건에서는 임원 선임 권한 위임(안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내 한 시·군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6일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규정 제41조를 지키지 않고 임원회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임원(이사)은 회장, 부회장 포함해 38명으로 임원회비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나 도게이트협회가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이를 변경해 절반 수준인 1,630만원만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제41조(재원)에 따르면 협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임원회비 등 7가지로 구분돼 있다. 특히 7항인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임원회비 액수는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
경기도체육회는 23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84명의 재적 대의원 중 60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대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체감사 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 임원 선임보고, 경기도체육회 법인 설립 보고 등 4건의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어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2022년도 경기도종목단체 등급 심의(안), 임원(감사) 선임(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안) 등 4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했다.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한 대의원들은 2022년도 경기도종목단체 등급 심의(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많은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1년 후 등급 심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임원(감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인 정장식 감사(경기도볼링협회장)는 유임하고 회계감사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이원성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육상연맹(이하 도연맹)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문선 도연맹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연맹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감사는 “당시 도연맹의 2021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결산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총회 연기를 요청했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붙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진원 도연맹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감독이 대의원들 좌석 사이를 오가며 A시 대의원의 어깨를 주무르는가하면 B시 대의원의 거수 표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 감사는 “B시 대의원이 총회 연기에 찬성하기 위해 오른손을 들려고 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오른팔을 잡아 의사표현을 못하게 방해했고 B시 대의원은 결국 왼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감사는 “김진원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장에 있었는데 대의원의 이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은 행위를 목격한 대의원
경기도육상연맹(이하 도연맹)이 이번 주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다시 연다. 도연맹은 지난 11일 개최했다가 파행 끝에 연기된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25일 오후 4시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연맹은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일부 대의원의 자격 논란과 회의진행 절차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재개됐지만 노문선 행정감사의 감사보고 때 김진원 도육상연맹 회장의 출연금 미납 문제와 독단적인 연맹 운영 등이 문제가 됐고 2021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 심의에서도 도연맹이 지난 해 수입·지출 결산서를 허술하게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총회가 연기되자 도연맹은 2021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을 보완한 뒤 지난 주말 화상으로 이사회를 열고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25일 오후 4시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당시 총회가 무산되면서 스포츠공정위원 선임의 건과 하남시육상연맹 회원가입의 건은 상정 조차 하지 못했다. 도연맹이 대의
경기도육상연맹(이하 도연맹)이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연맹의 준비 부족으로 파행 끝에 연기됐다. 도연맹은 11일 오후 4시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4건의 보고사항과 3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의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하남시육상연맹 회원가입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었는데 안건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맹 측이 하남시 대의원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자리까지 만들어놨다. 이 때문에 일부 대의원들이 회원 가입도 되지 않은 시·군연맹의 임원이 대의원 자격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연맹 측은 “멀리서왔으니 그냥 참석하는 게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했지만 대의원들은 “규정대로 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하남시육상연맹 부회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감독이 대의원석을 떠나면서 가까스로 회의가 시작됐다. 어렵게 시작된 총회는 개회를 선언한 지 얼마되지 않아 중단됐다. 이번에는 회의진행 절차가 문제였다. 한 대의원이 전차회의록 초록와 경기도육상연맹 임원 선임은 보고사항이 맞지만 2022년 사업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