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이용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보이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자정 가까이 음식점에 머무른 것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노윤호는 "큰 실망을 드렸다"며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9일 자정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라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에 적잖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확진자에게도 동등한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치료비용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월 말 코로나19 지원 금액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에 한해서 1회 진단검사 기준 상급병원에는 16만4000원, 종합병원에는 15만8080원, 병원에는 15만1760원, 개인병원(의원)에는 16만3760원 정도를 보험공단과 국가가 나눠 부담한다. 이들의 비용 부담 수준은 병원 규모별로 상이하며, 상급병원 기준으로는 공단과 국가가 4:6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확진자 입원 치료도 보험공단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부담 비율은 보험공단 80%, 국가 20%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 통계상 확진자 1만명 기준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는 경증 환자 456만 원, 중등증 환자 1305만9000원, 중증 환자 4300만 원 수준이다. 평균 입원 일수는 경증환자 23.2일, 중등증 환자 29.4일, 중증 환자 35.6일 정도다. 이를 환자별 일일 진료비로 환산하면 경증환자는 19만6000원, 중등증 환자는 44만4000원, 중증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