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에 가득 차 푸른 하늘을 앗아가는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는 악명을 떨친다. 마스크를 써도, 공기청정기를 가동해도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부유하다 우리의 몸속으로 침투해 건강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더 나은 도시 환경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실시간 관리 수원시는 8개 지점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한다. 고색동, 광교동, 신풍동, 영통동, 인계동, 천천동, 호매실동에 위치한 7개 도시대기 측정소와 동수원사거리의 도로변 측정소에서 5분 간격으로 대기 관련 정보가 수집된다. 측정 항목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풍속, 온도 등이다. 이렇게 파악한 대기 관련 정보는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매월 대기환경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과 대기질알리미 서비스에 공개한다. 이 정보들은 수원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경보는 두 가지로 운영된다. 먼저 ‘대기오염 경보제’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오존 등의 시간당
수원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긴급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대응 조치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0일 오후 5시 15분) 즉시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와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버스도착알리미(BIS), 재난 문자 등으로 시민들에게 발령상황을 전파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이날 시내 주요 도로에서 미세먼지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자원회수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은 20% 이상 감축 운영했다. 관내 지하역사에도 실내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건설공사장에는 토목작업 중지·작업시간 단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고, 민간 대기 배출사업장에는 운영시간 단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또 어린이집, 경로당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에 발령상황을 알리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