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ESG캠페인의 일환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사료·물품 기부 및 반려문화 임직원 교육, 임직원 봉사 등 도내 반려문화 활성화와 동물권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상상캠퍼스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2021년부터 ESG 캠페인인 ‘지구와 함께하는 상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하는 반려동물 축제 ‘상상투게더’를 연 1-2회 운영하고 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상상캠퍼스 아트샵 상품인 유기동물 도자기 ‘Where is NABI’(작가 리루&구미베어), 플로깅 캠페인 ‘상상줍깅’ 판매 수익금과 총 672kg의 사료를 기부했다. 또 상상캠퍼스 그루버와 도민, 경기문화재단 임직원이 약 한 달간 함께 모은 헌 이불·수건·담요 7포대도 함께 전달해 월동준비에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상상캠퍼스 직원들이 유기견 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봉사에 참여기도 했다. 경기상상캠퍼스 담당자는 “숲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숲을 위해 동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기상상캠퍼스의 실천이 지역사회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0월 1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내놓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또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물은 그동안 ‘민법 제98조’에 의해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동물이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반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정 30주년을 맞이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