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반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정 30주년을 맞이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9년 7~8월에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배 높은 수치였다.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세를 보인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유실·유기된 6만5148마리보다 13%에 달하는 8451마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
어느덧 길가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활짝 펴 봄기운이 완연하다. 따뜻한 날씨에 반려견과 외출,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맹견 소유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연 1회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인은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킬 의무를 갖게 됐으며,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도 부여됐다.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 가입대상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4월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