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9시 4분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식음료 제조공장의 설탕 창고에서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작업자 B(33)씨도 좌측 정강이에 경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2명과 구조, 구급 등 장비 15대를 투입해 작업자들을 구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3층 옥상에 설치된 원통형 창고로 내부에서 직원 2명이 덩어리 설탕 파쇄 작업 중 매몰됐다. 사고 당시 음료 생산 공정이 가동 중이었다. 내용적 50t 창고 내부에 약 15t의 설탕이 적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벽면에 붙은 설탕 덩어리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28일 오전 9시 4분쯤 안양시 만안구의 설탕 공장 창고에서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작업자 B(33)씨도 좌측 정강이에 경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2명과 구조, 구급 등 장비 15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3층 옥상에 설치된 원통형 창고로 내부에서 직원 2명이 덩어리 설탕 파쇄 작업 중 매몰됐다. 사고 당시 음료 생산 공정이 가동 중이었다. 내용적 50t 창고 내부에 약 15t의 설탕이 적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평택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북읍 공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면에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공장은 지난 2010년 6월 연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건립된 가운데 건축주는 지난해 3월 해당 본 공장건물 좌우에 2개동의 파이프 천막구조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다. 매몰사고는 공장건물 우측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붕괴된 우측 야산 경사면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사면처리'를 하게 돼 있었으나, 신고되지 않은 3m 상당의 옹벽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상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사면처리로 놔둬도 될 경사면을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옹벽이 붕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쯤 이 공장에서는 매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