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길가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활짝 펴 봄기운이 완연하다. 따뜻한 날씨에 반려견과 외출,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맹견 소유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연 1회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인은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킬 의무를 갖게 됐으며,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도 부여됐다.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 가입대상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4월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 사람을
경기 가평군에서 로트와일러가 한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공격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가 "(로트와일러)의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건 기사를 공유하고 "어린 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씨는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웠고 그런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로트와일러는 격리시설(보호소)로 인계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 다시 원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받아 다친 견주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견주는 "2월 28일 가평군 청편면 대성리에 있는 한강 9공구에서 산책 중에 로트와일러가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로 공원에 있었다"며 "나와 강아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