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의무는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중앙정책 이외 독자적 정책을 펼치는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박현철 경기도 광주시의원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13일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과 활동적인 삶을 위해 제정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목욕 또는 이·미용권이 매년 6매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목욕업 및 이·미용업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경제 역시 선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상자의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했으나 예산 문제로 상향됐다”라면서 “아쉽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나이 기준을 내려 더 많
수원시가 24일까지 목욕장업 영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목·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 검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수원시내 64개 목욕장업 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모든 종사자의 PCR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수원시지부도 영업주들에게 검사를 독려했다. 목욕장업 종사자들은 수원역광장, 4개 구 보건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24일까지 모든 종사자의 진단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16일부터 모든 목욕장 업소를 방문해 PCR 진단검사 여부,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을 하고, 마스크·손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 담당자들은 종사들에게 ▲이용자 월 단위 정기권 사용 자제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목욕실·발한실 이용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 금지 ▲22시 이후(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안내 중이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목욕장 업소의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다른
15일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으로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일부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모일 수 없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다시 제한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