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속신앙에 심취해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딸 징역형
무속신앙에 심취해 "네 엄마를 혼내주라"는 모친의 30년 지기의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2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 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폭행을 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