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 예술단원들의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를 엄수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불사했던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에 또다시 이같은 쟁점의 불씨가 지펴졌다. 최근 아트센터 산하 예술단 소속 단원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외부 기획사가 주최·주관한 순회공연에 반주자로 무대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5일 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도의회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예술단원들의 겸직과 외부활동에 대해 지적, 지난해 10월 이를 포함해 운영 규정 등을 담아 서약서를 만들고 각 단원들에게 배포해 서명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겸직 및 외부활동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 제11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는 사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예술단 운영규정’에는 아트센터 주관 공연 이외 외부공연 출연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원 A 씨는 사전에 어떠한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무단으로 외부 공연에 나섰던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길영배)이 2020년 수원시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문화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공평&투명&청렴한 문화재단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추진과제를 100% 이행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평가는 수원시가 9개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을 유도해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반부패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청렴정책 확대 운영 ▲부패방지 제도 구축 노력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부패방지 제도 운영 충실도 등 7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최우수 기관 1곳을 지정해 수원시장상을 시상한다. 재단은 수원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간부직원들의 ‘청렴다짐 캠페인’과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전 직원의 ‘청렴서약서 서약’ 등 조직 내 청렴 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이다. 길영배 대표이사는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재단 내 청렴 기반을 강화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