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으며,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의 일이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함께 살던 A씨는 어머니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진단검사를 받고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A씨의 확진 소식을 전달받은 서울청사관리본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50여 명을 모두 조기 퇴근시킨 뒤 3층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진행했다.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개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퇴근하는 직원들에게도 바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등이 열리는 서울청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직원 29명, 직원 가족,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미화 담당 공무직원 등 모두 41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