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주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의 차량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도 등교수업이 중단으로 인해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경기남부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일 용인 샘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옆 흥덕중학교 삼거리로 이어지는 비좁은 도로에는 아이들의 모습 대신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만 보였다. 이 차량은 인근 슈퍼마켓에서 10분이 넘도록 정차했다. 초·중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 몇몇 차량들은 급격하게 속도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말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민식이법’이 수많은 우려 속에서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이했지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뒤 올해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돼 2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 27일 포천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9km/h의 과속으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는 등 지난 5월 기준 78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강화된 법 적용 외에도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시내 전역에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통행 금지 방안을 추진키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오전 8~9시 사이에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또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보도 앞 인도 주변을 노란색으로 칠한 어린이 안전시설을 31곳에 설치했다. 수원시도 그동안 좁은 도로 폭으로 불편을 안겨줬던 일월초등학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