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본부장 자리에 5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및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이 3명,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2명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한 국수본 본부장 후보 공모에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사법시험 출신인 백승호 전 학장은 경찰대학장을 지낸 뒤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경찰대학장의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국수본부장 역시 이 계급에 해당한다. 이세민 전 차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무관까지 지냈다. 경찰청 수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초기 경찰 수사팀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획관 발령 4개월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는데, 이 전 차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차장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를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2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24일 0시부터 수도권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을 비롯한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시설 내 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는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공용 집게와 접시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2일부터는 영업금지·모임제한 등의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에 적용되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영업이 금지돼있던 고위험시설 11종 중 방문판매와 관련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종에 대해 모두 영업이 허용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
정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끝.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의 연장을 끝으로 2단계 하향 조정되고, 추석 연휴동안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이동제한이 권고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여 명까지 치솟던 지난 달 31일 시작했다. 정부는 추후 여부를 지켜보다 2단계로 하향 조정 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의 규모가 줄지 않아 한 주 연장하기도 했다. 이날 하루 수도권에서는 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점차 확진자 규모가 줄고 있을 뿐더러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이 빠른 조사와 대처로 인해 대규모로 번지지 않아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큰 부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5단계 기간동안 자영업자들이 겪은 경제적 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 뼈아픈 고등을 감내해주신 국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총 1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오후 중앙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14명이 숨졌다. 지역별로는 경기 8명, 서울 1명, 충북 4명, 충남 1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12명(경기1, 충북9, 충남2)이 실종됐으며, 7명(경기3, 강원2, 충북2)이 부상을 입었다. 전국적으로 629세대 102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306세대 3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설물 피해는 3006건, 농경지 피해는 7192ha로 집계됐다.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강원 철원 576㎜, 경기 연천 553㎜, 경기 안성 401㎜, 강원 화천 391㎜, 충북 충주 329㎜, 충남 아산 285㎜였다. 기상청은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 간의 폭이 좁게 형성돼 지역간 강수량 편차가 크며,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충청 북부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
교회 등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지만,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소모임이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시행해서도 안 된다.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해야 한다. 교회 신도들은 예배 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