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의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당초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지만, 이 의원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당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자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시한 부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공판에 앞서 이규민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과 관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며 “바이크는 보통 대형 오토바이를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도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것을 고속도로로 생각한다”며 양자가 일반적으로 구분이 안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을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로 공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MBC 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KBS 토론회 때와 대동소이하다”며 “피고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뤄진 것은 질문에 반박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의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으로 환송받은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며 “따라서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 그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구형 내용과는 달리 무죄 판결을 떠안은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