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세계 의정부역사㈜가 지난 6월 의정부시에 낸 민자역사 건축허가신청이 최종 반려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의 재검토 요구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역행 ▲주민간 불신 갈등 고조 ▲교통해소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처리기한인 이날 반려 결정을 내리고 신세계 의정부역사㈜에 구두 통보했다.
반려 통보를 받은 신세계 의정부역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지방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며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하자가 없는 만큼 금주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의정부역사㈜가 지난 200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 민자역사는 건축연면적 8만1천여㎡(지하1층 지상8층) 규모에 대형할인점과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인근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상인 1천600여명은 대형 할인점 입점으로 기존 상권이 위협받는다며 생존대책과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하며 건립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