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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제정만 기다리나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달라"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자체가 지난 3월31일이후부터 90일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의신청기한을 넘긴 납세자들에게 전액환급해 주기로 결정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구제방침을 내놓지 못해 도내 일선 시.군마다 부담금을 환급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기한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이의제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이의제기 기한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사유'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구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의신청 폭주=지난 3월31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마다 학교용지부담금 (아파트 총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되돌려 주고 있지만 환급신청기한(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을 초과해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의신청이 수천건 씩 접수되고 문의 및 항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16일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의신청과 관련해 화성시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1만 4천여건.
이 가운데 5천600여건,12억원에 해당하는 이의제기에 대해서만 환급이 완료된 상태이다.
나머지 6천500여건은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백,죽전,수지 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던 용인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부담금 환급 이의신청 1만4천700여건 가운데 3천400여건만이 환급됐으며 1만1천300여건은 환급신청기한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환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도 전체 대상자 4천400여건 중 720건(12억원)에 대한 환급만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 3천700여건은 기한 초과로 환급이 안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달라=이모(35.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결정에도 환급신청기한내에 이의신청한 사람만 환급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공무원이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행정심판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권모(31.여.용인시 구성읍)씨도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드시 환급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용인시도 서울시처럼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모(42.여.화성시 태안읍)씨는 "90일이니 180일이니 하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사안이 부당한 것이니 만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성실한 납세자를 최대한 구제한다는 생각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화성,평택,수원 시청 관계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해 지자체가 특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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