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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폐기물 불법매립사범 무더기검거

'주민감시요원 금품받고 불법반입 묵인'

지난 5월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7명이 폐기물 운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억대의 검은 돈을 받고 쓰레기 불법매립을 묵인한 감시요원과 가연성사업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위장해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해온 폐기물처리.운반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준원 부장검사)는 22일 가연성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위장해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 등)로 김모(39)씨 등 폐기물처리.운반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53)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이들의 폐기물 불법반입을 묵인해온 홍모(40)씨 등 전.현직 불법매립 주민감시요원 4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건설업체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가연성폐기물을 다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홍모(52.구속)씨 등에게 재위탁해 건설폐기물로 위장한 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등 2004년7월∼2005년5월 사이 5천200여톤의 가연성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다.
특히 구속된 홍씨 등 전.현직 주민감시요원 4명은 가연성폐기물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003년10월부터 최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김모(48.구속)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2천98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적발된 주민감시요원들은 다른 동료들과 수수한 금품을 균등분배하고 2년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후임 감시요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자들을 인계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매립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연성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소각해 처리할 경우 톤당 15∼2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지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경우 2만7천여원 밖에 들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자들이 불법매립을 일삼아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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