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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택지 감정가 공급"

<속보> 최근 인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토지공사가 청라지구의 조성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조성원가 산출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12월 2·3·13일 10면·5면) 토공이 이같은 주장은 공급가격 기준을 오해한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토지공사는 14일 "지난 11월 분양한 청라지구내 공동주택지 공급가격이 추정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이고, 현재 청라지구내 공급대상토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된 토지는 없으며 현행 관련법규상 공공시설용지 이외에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토공이 민간에 분양한 토지의 공급가격이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은 가격이라는 인천연대의 주장은 공급가격 기준을 오해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연대가 청라지구 공동주택용지의 고가 매각으로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에 공급한 청라지구 85㎡이하 규모 공동주택용지 가격은 평당 400만원 이하이며, 용적율 170% 감안시 아파트 분양가는 인천지역(논현·김포지구)아파트 분양가 수준인 평당 600∼7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라지구에서 경쟁입찰로 공급된 85㎡초과 규모 공동주택지의 경우 평당 평균 770만원이며, 용적율 170% 적용시 평당 택지비 450만원, 겅축비 400만원을 감안하면 85㎡초과 규모 아파트 분양가인 평당 평균 1천10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함으로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토공 관계자는 "청라지구 개발계획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투자유치활성화와 당해 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며 "향후 주택용지 및 상업시설용지 등을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전액 투자유치재원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성원가 공개 여부는 현재 정부일각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조성원가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이같은 정부방침이 결정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제반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성실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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