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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용도변경 '활개'

광주시 관내 각 읍·면·동 지역에 승인된 비오수 배출시설인 창고 시설이 공장 또는 사무실 등 오·폐수 배출시설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내 10개 읍·면·동지역에 총 544건의창고시설이 허가됐다.
그중 지금까지 100여건 이상이 창고에서 주택 또는 공장, 사무실, 화장실, 매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됐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 25일까지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용도변경 42건을 적발 해놓고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모씨(오포읍 능평리)의 경우 지난 2001년 3천200여㎡를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허가받아 현재 전시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해 영업중이다.
또 안모씨(회덕동)는 지난 2002년 400여㎡를 창고로 허가받은 뒤 지금까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오수배출시설인 창고시설이 주택 등 오·폐수 배출시설로 무분별하게 불법 용도변경되고 있는데도 관련부서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위반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현장 확인후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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